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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중개기관 또는 대리인이 전화, FAX 또는 MAIL로 입학지원의 의향을 본 학원에 알림.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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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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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본 학원에 우송과 동시에 입학검증료 2만엔을 납부. ※입학검증료는 학원내의 서류전형상 불합격일 경우는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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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입학허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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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大阪)입국관리국 코베(神戸)지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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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神戸)지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FAX또는 MAIL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자에게 알림. 지원자는 본 학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1년간의 학비 등을 본 학원의 지정 은행계좌에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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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확인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을 지원자에게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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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일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학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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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본)일을 본 학원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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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