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과정

본인, 중개기관 또는 대리인이 전화, FAX 또는 MAIL로 입학지원의 의향을 본 학원에 알림. (수시 접수)
본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류 준비.
신청서류를 본 학원에 우송과 동시에 입학검증료 2만엔을 납부.
※입학검증료는 학원내의 서류전형상 불합격일 경우는 반환.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입학허가서” 발송.
오사카 (大阪)입국관리국 코베(神戸)지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코베(神戸)지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FAX또는 MAIL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자에게 알림. 지원자는 본 학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1년간의 학비 등을 본 학원의 지정 은행계좌에 송금.
입금이 확인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을 지원자에게 우송.

지원자는 “일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학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것.
(신청시에는 “입학허가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여권” 등을 지참)
“일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행을 거부 받았을 경우에는 입학검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학비 전액 반환.

입국(일본)일을 본 학원에 알림.
입국(일본).